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직업의 자유

①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보수기준제가 법무사라는 직업의 선택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제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례성원칙이 아닌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였다. 

법무사보수기준제는 법무사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즉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무사라는 자격을 부여받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회칙에 규정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보수기준제는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다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도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직업의 선택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기본권주체에 대한 침해의 진지성이 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무사에게 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직업활동을 형해화할 정도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비례원칙(헌법 제38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지킨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② 출석주의를 완화하여 최초의 전자등기신청 전에 한 차례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한 부동산등기규칙 조항은 무자격 등 기 브로커에 의한 무차별적 등기를 가능하게 하여 법무사 인 청구인들의 직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으로써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의 규칙조항과 사용자등록 지침조항에 의한 사실상의 효과로서 무자격 등기 브로커에 의한 등기가 만연하게 된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의 주장일 뿐이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③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대행 등의 법무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 무사법 조항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대행 등의 법무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무사법 규정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④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은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도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법무사시험을 보지 않고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공 무원에 대한 자격부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법무사법 조항 에 대하여 경력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법무사시험을 보 아 합격하면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고, 경 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제도가 합리성을 갖고 있어서 법 무사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법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결정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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