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인사청문회에 관한 설명

1. 우리 헌법은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회법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

 도록 하고 있다.

2. 국회에 선출권이나 동의권이 없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임명권자

 의 판단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임명권자는 국회의 의견과 다르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임명

 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을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제78조)을 가지고 있

 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

 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3.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

 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

 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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