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수요일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 지 정지되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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