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과전법

1. 개요[편집]

고려 말 공양왕(1391년) 때 부터 시행한 토지제도.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2. 전시과 와의 차이점[편집]

전시과와는 다르게, 현직 및 전직 관료들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또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지급했던 다른 전시과와는 다르게 경기 지역 토지에 한정하였다. 공통점은 형식상 둘 다 세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실질적 세습이 가능했던 과전법은 곧 토지 부족을 불러와 세조때 직전법으로 바뀐다.

3. 수조권[편집]

현직, 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으나, 과전법에 존재하는 수신전(미망인 대상)과 휼양전(자식 대상) 덕분에 그 토지의 일부는 세습이 가능했다.

4. 조세[편집]

관리는 과전에서 나오는 소출의 1/10을 조세로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1결은 300두로 책정된 상태였기에, 최대 30두까지 거둘수 있었다는 것. 이는 추후 세종대왕의 공법에 의해 1결이 400두, 그리고 수조량을 1/20으로 변경되어 20두까지 거둘수 있게 변경되었다. 자세한 건 공법 항목을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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