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은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 및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유통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 주요 운영 원칙
정보 입력 주체 : 공공공사는 발주청 담당자, 민간공사는 발주자가 입력
의무 사용 대상 : 2019년 5월 10일부터 토석량 1,000㎡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업무 이관 가능 : 공사 등록 후 설계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에게 업무 이관 가능
📌 목적 및 기능
토석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및 거래 촉진
토석 발생량과 수요량의 정보 공유를 통한 자원 낭비 방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민원 콜센터(1544-2733)를 통해 문의 가능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토석 자원의 발생·수요·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원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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